4월 임시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 이후 문방위) 전체일정이 MBC 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 간사의 이견으로 일부분만 결정됐다.

12일 문방위 최구식 한나라당 간사대행과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4월임시국회 문방위 일정을 19일까지만 합의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4월 임시국회 상임위 일정은 13∼19일, 22∼27일이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미디어스

19일까지 합의된 문방위 일정 중 업무보고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문화진흥회 사무처장 배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일 KBS(결산승인안 포함) 등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한 차례 열린다. 또한 14일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예정돼 있다.

문방위 민주당 관계자는 '일정이 19일까지만 합의된 것은 한나라당 측이 MBC 청문회는 받아 들이지 않고 22일 이후 법안 처리만 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처장이 배석하는 것은 MBC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데 어떤 의미도 없다"며 "민주당은 이후 상임위 일정에서 MBC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방위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의 서울시장 출마로 최구식 의원이 간사대행을 하고 있으나 현재 전체회의 안건으로 '후임 한나라당 간사'건은 상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한나라당 간사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간사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예고돼 있지만 관례적으로 상임위 여당 간사가 맡는 법안심사소위원장 선임 문제도 미지수이다. 6월 18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4월 임시국회로 상반기 상임위가 마무리 되는 시점인데다가 쟁점법안인 미디어렙법안이 계류돼 있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간사와 법안심사위원장을 맡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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