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가 불법전파방송 통신설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전파방송 통신 환경 보호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다는 목적이다. 기간은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도 지방전파관리소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단속대상은 불법감청설비, 불법무선국, 이동전화복제, 불법스팸 등이다.

특히 불법 스펨과 이동전화 불법 복제에 대해서 방통위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 접수된 도박, 대출,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불법스팸 전송자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02-518-1112)에 신고 접수된 이동전화 불법 복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강력히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시민들에게 불법방송통신기기로 의심되면 중앙전파관리소, 신고(전화 080-700-0074)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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