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2008년 발족한 이후 진행한 5만 8022건 중 3만 6209건을 시정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10년에는 시정요구가 87.3%로 급증하고 이행비율 또한 99%에 육박해 사실상 심의가 아닌 검열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최문순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포털사업자에 의한 임시조치’ 및 ‘통신심의와 시정요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의건수 대비 시정요구의 비율은 2008년도 50.7%였던 것에 반해 2009년 72.4%, 2010년 87.3%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실상 ‘심의’가 기계적으로 ‘시정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에 대한 권고 이행비율은 2008년 100%이행, 2009년에는 99%라는 이행비율을 보여 사실상 행정기관의 ‘행정명령’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최문순 의원실

최문순 의원은 이 분석결과를 ‘쓰레기시멘트’ 문제를 제기해왔던 최병성 목사의 방통심의위 시정요구를 예로 들었다. 방통심의위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린 최 목사의 게시글 4건에 대해 시정요구(해당정보의 삭제)를 의결했었다. 그러나 이에 최 목사는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 목사의 글은 공익적 목적이 있기에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며 최 목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심의위의 행정처분은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일방적 요청에 의한 공정하지 않은 심사결과다”, “국민의 표현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문순 의원은 “특히 ‘시정요구’에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따른 ‘명예훼손’과 ‘기타 범죄정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위험한 결과”라며 ‘위헌’ 소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기타 범죄정보’의 경우 범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정보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위헌 논란이 있는 사항”이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일방적인 시정요구가 아닌 당사자 간 분쟁조정 기능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바로) ‘삭제’로 이어지고 있어 심의가 사실상 ‘검열’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력기관 등이 ‘임시조치’를 사회적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 등으로 남용하고 있는 현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문순 의원은 “방통심의위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포털 등)에 의해 삭제되거나 임시조치가 남발되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조건을 엄격히 하고 사업자에 의한 임의의 임시조치를 금지하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쌍방간의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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