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논란을 빚었던 2008년 'YTN 대량징계 사태'와 관련한 항소심 첫 공판이 7일 개최됐다.

2008년 10월 6일 YTN인사위원회는 '낙하산 구본홍 저지투쟁'을 주도한 노종면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 6명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리고, 노조원 27명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경고 등의 징계를 결정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2009년 11월 13일 오전 노종면 당시 지부장이 기자들을 향해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YTN노조
지난해 1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YTN노조가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노종면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열린 항소심은 YTN노조가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무효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현재 YTN 사측 역시 "노종면 등 6명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회사의 생존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항소한 상황. 지난해 11월 판결을 놓고 YTN노사 양측이 모두 항소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YTN노조는 구본홍씨가 YTN사장으로 결정된 2008년 7월 17일 주주총회가 하루 전에야 개최 사실이 통보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사장이 내린)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무효라고 강조했다.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YTN은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서 소액 주주인 사원들이 주총에 참석해 표결권, 토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휴가계를 내거나 근무를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회사는 주총 19간 전에야 통보했다"며 "이때문에 당시 주총에 참석한 사원들은 급하게 근무조정을 하거나, 다행히 근무가 없는 사람들 뿐이었다. 주총에 가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YTN 사측 변호를 맡은 이충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노조의 반발로) 다툼이 예상되니까 다들 회의장소를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어렵게 회의장소를 결정했고, 당시 YTN은 상당한 방법으로 회의 개최 사실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노조가 물리력으로 주총을 막으려고 했다. (노조원들) 몇명이 더 오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주총에 가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YTN노조는 노조원 징계가 결정된 YTN인사위원회의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를 검토한 이후에 추후 변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28일 오후 2시 4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서로 항소 철회하고 노사합의 따르면 될 일인데…"

재판이 끝난 뒤 노종면 전 지부장은 YTN노사가 지난해 4월 1일 합의한 "2008년 10월에 발생된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로 한다"를 근거로 "사장이 바뀌면 이전의 합의정신이 파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 항소심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저희들이야 법정에서 다투면 되지만, (노사 합의로 인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YTN 구성원들의 마음이 더 답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서로 항소를 철회하고 노사 합의를 따르면 될 일인데 사측이 제출한 서면을 보니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결국 끝까지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후유증을 걱정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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