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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통영=김범기 통영정책연구원 참여자치팀장] 주영산업개발의 부실시공을 두고 입주예정자들의 분노와 반발이 거세다. 경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통영시의 사용검사(준공승인)에 앞서 벌인 현장검수에서 이 아파트는 하자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하 2층 누수 원인 분석과 근본 조치, 가구 내 벽면 마감 불량 조치 등 121건의 부실시공 조치를 지난달 말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 11일 내린 폭우 때 아파트 주 출입구 앞마당이 물바다로 변하고, 지하주차장에도 배수 문제가 발견되는 등 경남도 현장품질검수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실시공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는 '지상에 차가 없는 통영 최초의 아파트'를 강점으로 내세웠었다.

◇선 하자 보수, 후 사용검사(준공승인)가 중요한 까닭

주영이 시공한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통영시에 '선 하자 보수, 후 준공 승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15일·20일에는 통영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거리 행진을 벌였다. 지난 19일에는 김동진 시장을 면담했다. 그래도 불안했는지, 지난 25일에는 통영시에 진정서를 넣었다. 이들이 통영시에 요청한 건 3가지. 3차 사전점검, 시장 직권 자체 품질검수 진행과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이다. 지난 27일 저녁에는 촛불 집회도 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바람은 분명하다. 계약 당시 통영 지역 아파트 평당 최고가를 갱신했던 집주인으로써, 경남도가 지적한 하자와 지난 폭우 때 추가로 드러난 부실시공 등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조치되고 난 후 새집다운 새집에 입주하고 싶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고 마땅한 권리이다.

그러나 시공사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미적댄다.
자치단체로부터 사용검사(준공승인)를 받는 순간, 집주인과 시공사 간에 갑을 관계가 뒤바뀌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절차) 제3항을 보면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를 요청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체는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나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게다가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어권적인 내용을 악용해(?) 하자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무조건 하자가 아니라며 오리발부터 내민다.

이런 탓에 사용검사(준공승인)나 임시사용승인이 이뤄져 입주가 이뤄지고 나면, 하자 보수를 받기는커녕 하자인지 아닌지 이를 먼저 가려야 하는 피곤하고 곤란한 싸움부터 시작해야 한다. 허술하고 엉성한 하자 보수 관련한 법 제도가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이로 말미암은 분쟁과 소송을 조장하는 측면이 크다.

'선 하자 보수, 후 사용검사(준공승인)'가 중요한 까닭이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등 자치단체 '사용검사' 권한 제대로 써야

아파트 부실시공 해결방안을 두고 많은 이들이 선분양 제도, 사업주체에 종속된 감리 운영, 부적정한 공사 기간, 단가 후려치기 등 부조리하고 불법적인 하도급 관행 개선 등을 꼽는다. 법·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시간도 걸린다. 다행히(?) 부영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해 경기도와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사용검사(준공승인)를 내어주기 전에 전문가로 꾸려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등 자치단체가 가진 ‘사용검사(준공승인)’ 권한만 제대로 행사해도 건설사의 부실시공을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사용검사(준공승인) 앞둔 도내 공동주택 1만 7432가구를 대상으로 현장품질검수 활동을 벌여 1096건의 미비 사항을 적발하고 그중 1030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2011년 11월 조례를 만들어 전문가로 꾸려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단체 차원에서 자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곳도 늘고 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거제시가 각각 조례를 만들어 자체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창원시는 경남도보다 앞선 2011년 7월 조례를 만들었고, 거제시는 2015년 7월 조례를 만들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결과에 따르면 2012년 경북 영주시, 2013년 안동시·군산시, 2016년 당진시·아산시·예천군·영덕군, 2017년 5월 천안시·영천시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하는 곳이 느는 추세다.

주영의 아파트 부실시공을 두고 통영시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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