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징계, 노동부산하 6개 노조의 의원 후원금 그리고 대림 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 등, 지난 한 주 있었던 노조 관련 이슈를 통해 보수신문이 노조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경제, 노조는 “비리”집단

보도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특히 파업이나 사회 갈등의 피해 등을 보도할 때 기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사실 여부의 확인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저널리즘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한국경제는 <LG전자노조 '2차' 안가는 이유>기사에서는 이 같은 저널리즘의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 한경은 기사에서 “노동현장에선 툭하면 비리가 터져 나온다. 일선조합원들이 피 땀흘려 모은 노조비는 '눈먼돈'으로 인식돼 노조간부 들이 별다른 통제 없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말한다. 또한 “여러 계파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노조들은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파업을 밥 먹듯이 벌이면서 노조비를 허공에 날려 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경의 보도와 주장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한경은 이러한 주장 이전에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동아,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명시

동아일보는 지난 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이라 명시하고 있다. 동아는 <‘불법파업 非타협’ 허준영 리더십 돋보인다> 사설에서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파업 참가자에 중징계를 내리는 것에 대해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원칙을 지킨 그의 사명의식과 리더십이 돋보인다”고 묘사했다. 철도노조와 민변 등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 아니었고, 당시 정부나 코레일 측에서도 파업을 ‘불법’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채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코레일 사장의 사명의식과 리더십’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동아, 노조의 정치후원금제공은 특정한 “목적”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부산하 6개 노조가 특정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아일보는 <노동부산하 6개노조, 특정의원들에 불법후원금>기사에서 노조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 어디에서도 노조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후원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동아일보의 이러한 주장은 악의적 추측과 억측에 가깝다. 신문기사는 반드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동아 역시 어떤 주장을 펼치기 전에 정확한 사실이나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금속 노조 ‘탈퇴’ 두드러진다?

지난 3월1일 대림자동차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이상주 후보가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걸고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조선일보는 이번 선거를 보도하면서 금속노조 ‘탈퇴’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한다. 조선은 4월1일 <'금속노조 본산'도 금속노조에 등 돌려>기사에서 노동계 관계자라는 익명의 정보원의 말을 인용해 금속노조 이탈을 “새로운 흐름”으로 말한다. 조선은 민주노총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운 대림자동차 노조위원장의 당선 그리고 두산DST, 두산인프라코어, 볼보코리아 노조 등을 거론하면서 ‘두드러진 금속노조 이탈 사태’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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