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보도한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국민소송단(대표 채수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7일 오전 "원고들은 요미우리 보도로 인해 대한민국의 영토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됐다고 하지만 원고측은 <요미우리> 보도의 직접적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면 언론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해하게 될 것"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의 정상화담 사진 ⓒ 청와대

재판부는 "<요미우리> 기사에서 원고가 직접적으로 지명되지 않았으며, 기사의 취지를 볼때 (요미우리 기사가) 원고들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요미우리 보도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 감정으로서 원고 내에서도 개인에 따라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방청석에서는 "그런 판결이 어딨느냐. 어느나라 판사냐" "더러운 대한민국, 이명박은 자폭하라" 등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이재명 국민소송단측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의 취지는 '(독도발언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피해자인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판결로 인해 <요미우리> 보도가 진실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각 항소해서 사건의 실체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 요미우리, 일본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은 독도발언의 진위를 알 권리가 있다"며 "당시 정상회담에서 오간 발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곧 행정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이 소송 역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들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최근 일본이 활자 침략을 감행하고 있는데 그 선봉에 <요미우리>의 오보가 있다. 그런데도 법원이 (독도발언의 진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국민소송단 백은종씨도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했으나 실망했다. 기가막힐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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