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김재철 사장의 사퇴를 걸고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쪼인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이 5일 갑자기 출국해 도피성 기획출국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및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의문이다. 실제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김우룡 이사장이 <신동아> 4월호 인터뷰 내용이 화두가 될 터였다.

▲ 5일 오후 8시 20분쯤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국제선 탑승장에 나타난 김우룡 전 이사장. 한 시민이 김우룡 전 이사장을 국제선 탑승장 안에서 아이폰으로 촬영해 MBC노조원에게 사진을 보내왔다. ⓒMBC노조

이 가운데 언론연대가 6일 ‘김우룡,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란 논평을 내고 “김우룡 도피의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우룡 씨는 도피성 출국을 취재하기 위해 모든 국제선 출입문을 지키던 10여명의 기자들을 따돌리고 출국했다”며 “메가톤급 스캔들의 당사자답게 도피 과정도 다이내믹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6일자 기사를 통해 “김 전 이사장은 5일 오후 8시 50분발 대한항공 KE005편에 탑승해 미국 라이베이거스로 출국했다”며 “당시 취재진 10여명은 도피성 출국을 막기 위해 국제선 탑승 검색대로 가는 모든 통로 앞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출국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MBC 노조는 “김우룡 전 이사장이 3부 요인 등이 이용하는 귀빈실을 통해 공항을 통과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연대는 “공항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법으로 정해져있다”며 “법령 어디에도 ‘전직 방문진 이사장’ 따위가 귀빈실을 이용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 및 전직대통령,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전직국회의장·전직대법원장·전직헌법재판소장 및 전직국무총리, ▲국회에 원내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의 대표, ▲주한 외국공관의 장·국제기구의 대표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추천한 자만이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언론연대는 “김우룡 씨가 귀빈실을 사용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아니면 위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중 누군가가 김우룡의 도피를 도와줬다는 얘기”라고 의구심을 키웠다.

이어 “(언론연대는) 사실확인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4월 5일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예약 및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김우룡 씨는 귀빈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우룡 씨는 공식의전 대상이 아니며,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귀빈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문을 피해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언론연대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현장의 기자들이 출입구 앞에 진을 치고 5시간 이상 기다렸다고 하니 선수 쳤을 가능성은 적다”, “한 시민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출국 당시 김우룡의 모습을 보면 변장을 한 것도 아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그렇다면 김우룡 씨는 귀빈실도 이용하지 않고, 출입문도 거치지 않고 대체 어떤 방법으로 출국한 것일까?”라고 의문을 던지며, “김우룡 ‘게이트’의 진실은 무엇인가? 국회가 밝혀내야 할 과제가 또 하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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