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자유한국당 추천의 김석진 방통위원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 감독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실무자들에게 “신중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공영방송을 정상화 시키는 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석진 방통위원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에서 보니 방문진에 요구한 자료가 100여건이 됐다”며 “사실상 MBC와 방문진에 대한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위원은 “이렇게까지 본격적인 검사‧감독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면서 “언론기관에 대한 검사‧감독권 행사는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진 위원은 “방문진이 설립되고 지난 30년동안 검사‧감독권이 행사된 바 없다”면서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상위개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석진 위원은 “검사‧감독권의 근거가 되는 방문진법 16조와 민법 47조는 법리(해석)가 충돌하고 있다”면서 “검사‧감독권 발동이 적절치 않다는 야당(자유한국당) 지적이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적절한 감독권 행사였는지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방통위)

이에 대해 고삼석 위원은 “김석진 위원이 말한 것처럼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30년만에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업무 감독권을 행사한 배경을 무시한 채 왜 그러냐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성명에 나오는 법학과 교수, 법무법인의 해석은 구속력 있는 해석이 아니다”며 “이에 반대되는 법률해석이 훨씬 많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다”고 밝혔다.

고삼석 위원은 “조사 전에 이미 법제처, 대형로펌의 해석을 받았다”며 “방문진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 민법은 준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철수 위원은 “(방문진 조사는)이전에 위원들과 사전에 논의를 한 바가 있어 취해진 조치”라며 “자료제출 시한이 곧 다가오는 데, (방문진이)자료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언론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실무진이 신중하게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정원 개입이나 방송사 내부에 대한 통제, 인사문제 등 많은 부패행위가 있었다”며 “(방통위는)현재 공영방송이 정상적이지 않은 점을 바로잡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효성 위원장은 “비상사태에 개입해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무리가 없도록 실무진들이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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