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한 방송사에 대해 과태료 4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 1/4분기 동안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실시 건이 확인됐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당초 방통위 사무처에서 전체회의 상정한 과태료 기준금액은 건별 1500만원이었으나, 방통위원들이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방송사에게 과도한 처분이라며 기준 금액의 50%을 축소‧인하했다.

재난방송을 하지 않아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KBS, MBC, SBS 등 9개 방송사이다. 방통위는 “재난지역 및 재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방송은 미실시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태료 금액 (단위:천원) (자료=방통위)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된 방송사는 MBC로, 21건의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MBC는 1억5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BS는 17건이 적발돼 1억27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는 5건의 재난방송을 하지 않아 37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도 JTBC, 연합뉴스TV, MBC강원영동, 경인FM, 국악방송, 광주영어방송 등이 재난방송 미실시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종편‧보도전문채널 등은 재난방송의 의무가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40조 2항은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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