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방송사가 받은 처분이 단순 ‘행정지도’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방송 심의 현황’을 분석하고, “방송 민원이 꾸준한 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은 단 한 차례도 부과되지 않고 단순 행정 위주의 심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법정제재와 과징금 처분은 종류에 따라 방송평가 시 감점 조치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지만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가 없어 무의미한 조치나 다름없다”면서 “방통심의위의 의의와 효과에 의문이 들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신경민 의원은 “올해 상반기 종편 민원은 2012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이루어진 심의 결과는 대다수 실효 없는 행정조치”라며 “무한반복 행정지도는 결국 방송의 질적 하락 앞에서 방통심의위가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필요하다면 방통심의위 징계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배점 기준 조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민원 현황 (자료=신경민 의원실)

신경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방송 민원은 지상파 5,726건, 종편 8,115건이다. 이 가운데 지상파는 543건의 심의가 진행됐고, 종편 역시 949건을 심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 지상파가 받은 처분은 행정지도 60%, 법정제재 22.3%, 문제없음 17.7%로 나타났다. 종편이 받은 처분은 행정지도가 62.8%를 차지했으며 법정제재 20.3%, 문제없음은 19.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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