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지상파 3사와 지역방송, 케이블PP에 방송광고, 협찬고지 위반으로 4억8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BC Sports+는 가상광고 시간위반으로 2억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6일 방통위는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과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15개 방송사업자에게 총 4억 8,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는 지난 5~6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및 2017년 상반기 지상파, 종편·일반PP의 드라마와 스포츠 전문 PP의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해외 스포츠 경기 중계에 있어 국내 방송광고 법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방통위도 방송사업자 대상 법규 준수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는 등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MBC Sports+는 메이저리그 중계 때 가상광고 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MBC와 TJB(대전방송)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간접광고 고지 의무를 위반했고, SBS는 금지품목을 협찬받아 고지하고, 협찬고지 위치‧횟수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KBS는 협찬고지 위치, JTBC는 협찬고지 내용을 위반해 고지했다.

방송사별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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