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애조원 지구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에서 층수를 높이는 설계변경 승인이 한달 여 만에 이뤄지자 또다시 특혜 의혹에 불이 붙었다.

애조원 지구 아파트 건립 공사장 내에서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영 관문인 원문성곽이 발견돼 문화재청으로 부터 성터 보존이 결정되자 원문성곽 위에 짓기로 계획 됐던 아파트 1개 동 80세대를 못 짓게 됐다.

그러자 시공사는 다른 아파트 층수를 1~3층 더 높여 설계를 변경했고, 통영시가 한 달 여 만에 이를 승인하자 인근 학교인 동원중학교와 동원고등학교가 조망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더불어 학교 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의심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나섰다.

문화재청이 성터 보존으로 결정하기 전 시행사 측은 "아파트 1개 동을 취소하는 설계변경만 해도 빨라야 6개월에서 1년이 걸려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성토한 것과 달리 한달 여 만에 변경 허가가 나자 논란이 커졌다.

관련 업계에서도 통영시의 이번 승인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학교 측은 "건설계획 당시 시와 경남도에 15~16층 아파트 건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17층, 22층, 23층으로 통영시가 승인한 점과 통영시가 학교와의 사전 협의 없이 25층으로 변경해 준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여건이 애초보다 나쁜 영향이 있거나 용적률, 위치, 층수 등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에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통영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올 2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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