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군 사이버전 작전지침 작성자가 지난 2012년 대선 후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사령부 상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2월 15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2대장(당시 4급)으로 재직 중이던 박 모(현 3급) 씨는 '국정과제 추진 및 숨은 유공자' 명목으로 국방부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다.

작전수행 담당인 2대장으로 댓글공작을 지휘했던 박 씨는 2012년 2월 28일 김관진 당시 장관의 결재를 받아 A4용지 5장 분량의 '2012 사이버전 작전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한 바 있다. 2급 군사기밀인 이 문건에는 '총·대선을 겨냥한 종북세력의 사이버 선전·선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실제 선거에서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이 잇따라 승리한 뒤 '숨은 유공자'로 박 씨를 선발했다는 게 김해영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해당 기안자를 추천하면서 '여수박람회,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중요 국가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이버 안전대책을 기획·시행해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공적을 밝혔다. 이는 박 씨가 기안한 '사이버전 지침'에서 심리전을 수행할 국가 주요행사로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여수 엑스포, 대선을 규정한 부분과 겹친다.

김해영 의원은 "불법행위를 주도한 심리전단 요원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군에 '댓글공작은 곧 정권연장의 승리전'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면서 "사이버사 발전에 저해되는 심리전 기능을 다른 부대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씨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한 계급 승진해 사이버사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11월 박 대장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군사법원은 박 씨에게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을 경우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로 하는 선고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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