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페이(N Pay)에 대해 담당 부서를 배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을 공개하고 “(공정위가) 연구원의 신고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조사 담당 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라고 전했다.

네이버페이(N Pay) 간편 결제 (관련 화면 캡처)

녹소연 ICT정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함께 네이버 쇼핑 입점업체 상품을 구매할 때 ‘N Pay’ 표시만 제공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공정거래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다른 결제 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음에도 자사의 간편결제 시스템, 'N Pay'만을 노출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는 얘기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당시 김해영 의원으로부터 ‘N Pay’에 대한 질의를 받고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겠다”면서도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녹소연 ICT정책연구원은 “네이버는 시가 총액기준으로 국내기업 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했다”며 ”검색을 기반으로 한 광고 영업에서도 중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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