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감독은 이효성 위원장의 지시로 시행되는 것으로 MBC의 시청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방문진 검사·감독에 대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MBC 노조 파업에 따른 방송 차질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BC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법적 권한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자체 감사 결과 등 사무 전반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통위의 ‘검사·감독’은 민법 37조에 따른 것이다.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상권 운영지원과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민법을 준용하게끔 돼 있고, 민법 법에서는 검사·감독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방문진의 실태 파악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 과장은 “이효성 위원장의 지시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방송정책기획과에서 했던 업무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상권 과장은 “다음 주까지 (방문진으로부터) 자료를 받는다”면서 “자료가 언제 어떻게 올지, 다 올지 안 올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때문에 조사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단계”라며 “지금 예단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전했다.

MBC와 함께 파업중인 KBS에 대해서는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가 별도로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