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젠더 폭력이 무엇이냐”고 물어봐 비난을 자초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성소수자 차별을 용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등 17명은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며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성적지향과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한다는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예방·구제하기 위한 국가인권위법의 목적에 반할 뿐더러 헌법상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적지향은 이미 국제인권규범에서 확고한 인권기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유엔은 이미 여러 차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한국정부는 매번 찬성의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보아도 성소수자가 사회의 구성원이자 존엄한 개인으로서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론장에서 동성애·동성혼 반대를 내세우며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막말을 일삼는 등 시대에 뒤떨어지고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인권 차별선동을 법률 개악으로까지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훼손하는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청산되어야 할 차별선동세력과 결탁한 자유한국당은 지금 즉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스스로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참여연대, 감리교퀴어함께, 천주교인권위원 등 110개 단체가 참여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연대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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