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을 발의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대해 "수사대상과 규모면에서 슈퍼 권고안은 맞지만 최대한 폭을 넓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강제처분이 되면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 없이 수사권을 보장하는 '수사우선권'에 대해 "검찰 일선의 불만을 다소간 해소해줄 수 있는 절묘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19일 YTN라디오<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전화연결에서 공수처 규모에 대한 개혁위의 권고안이 기존 법안보다 커진 것에 대해 "어차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에 통과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며 "최대한 폭을 넓혀 놓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의원은 이번 권고안에서 새로 생긴 '수사우선권' 개념 덕분에 국회에서 권고안 협상의 여지가 더 넓어졌다고 강조했다. '수사우선권'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등 이른바 '강제처분'단계에 이르렀을 때 공수처로의 이첩없이 해당기관에서 수사를 지속할 수 있는 권리다. 박 의원은 "(수사우선권은)검찰 일선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 없는 검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불만을 다소간 해소해줄 수 있는 절묘한 장치"라며 "지혜로운 개념의 창출"이라고 평가했다.

박범계 의원은 개혁위의 공수처신설 권고안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번 안은 폭넓은 안이라는 데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국민의 지지가 80%에 이르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안을 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통과에)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가 결국 검찰을 둘로 쪼개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옥상옥' 논리에 대해 "틀리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고위 공직자 범죄,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과 유착해 눈을 감아준 사례들이 많았다"며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특별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해있지 않은 독립된 기구로 디자인됐다"며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두 명 중 한 명만 임명할 뿐 대통령의 권한이나 장관의 입김이 간섭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에서 3년 임기의 공수처장은 국회에 7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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