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 생중계는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선거운동기간, 특히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방송이 다수의 후보자들 가운데 특정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단일화 토론회를 중계하는 것은 해당 후보자에게만 선거운동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다른 후보자들과의 기회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일화 방식으로 'TV 토론 후 여론조사'를 추진해왔던 정동영, 문국현 후보의 계획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이 아니라 방송사가 대담·토론 목적으로 일인 또는 수인의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방송사 주최 토론회 역시 후보단일화만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8조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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