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파업을 "언론의 독립과 공정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평가하며, 감사원의 KBS 감사에 대해 방통위와 상의해 필요하다면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는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감사원의 KBS 감사에 대한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의 반발에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이 물으시길래 방통위와 상의하겠다고 했다"면서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의 질의에 앞서 신 의원이 KBS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 총리는 "방통위와 상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완수 의원이 "지금 공영방송에서 벌어지는 파업이 적법하냐"고 묻자, 이낙연 총리는 "언론인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언론의 생명인 독립과 공정을 회복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몸부림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임기가 보장돼 있는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퇴진하라고 하면 임기보장된 대통령이 공정하지 못하면 퇴진해야 하는 거냐"고 반문하자, 이 총리는 "공정성 훼손이 대통령의 퇴진 사유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잘라 말했다.

박완수 의원이 "경영진 퇴진 목적의 파업은 불법파업이다. 총리가 파업중단 조치를 내려달라"고 주장하자, 이낙연 총리는 "퇴진 목적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제 자리를 찾는 방편의 하나로 경영진 퇴진을 거론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몇 년 지나면 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가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고용노동부, 방통위 공직자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하자, 이 총리는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기자 수십명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됐다. 그런 일도 바로잡혀져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실정법 위반 혐의를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건 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에 이어 김영주 장관을 불러낸 박완수 의원은 MBC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MBC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니다"면서 "MBC에서 우리가 특별근로감독을 6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했다. MBC에서 직무와 관계 없이 전문직 기자, PD들을 스케이트 관리, 주차장 관리 등 관계 없는 곳에 보내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반박했다.

박완수 의원이 "조합원 99% 요구가 경영진 퇴진"이라며 재차 불법파업을 주장하자, 김영주 장관은 "방송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사장을 물러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방송사에 대해서는 사장 퇴진이 불법이 아니라고 판례에 나와있다"면서 "지난 2012~2013년 MBC 파업 당시 공정성에 대한 것이 잘못됐으면 사장 퇴진 요구도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고 잘라 말했다.

박완수 의원이 "MBC 사측이 노사협상을 요청했는데, 노조가 응하지 않고 불법파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김영주 장관은 "노조가 이미 앞서 20여 차례 단체협약을 요구했는데, 사측이 이를 묵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김 장관은 "그렇지 않다.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곧 나올 것이고, 이후 법원, 검찰에서 파악할 문제"라고 차분히 답변했다. 한 동안 말이 없던 박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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