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업체에게 상품판매 방송의 제작비를 물게 한 TV홈쇼핑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TV홈쇼핑도 엄연히 방송”이라며 “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효성 위원장은 “(TV홈쇼핑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납품업자가 방송의 일부인 사전영상 제작비를 전가해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사전영상 제작비를 전하는 부당한 관행이 없어지고, 상생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표철수 위원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홈쇼핑 사업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게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며 “사전제작비 청구를 막으면 홈쇼핑 사업자들이 마진율을 조정하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 사무처에서 잘 살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직매입 상품’이나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 제작비를 부담하게 한 홈쇼핑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홈쇼핑 7개사가 모두 사전영상 제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업체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TV홈쇼핑 7개사

방통위는 “직매입 상품은 납품업체의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고,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의 경우는 상품 기획‧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며 “(납품업자의) 제작비 분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방통위는 앞으로 TV홈쇼핑 사업자에게 사전 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CJ오쇼핑, GS홈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등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이 조사 결과 방통위는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재고책임을 지고 판매(직매입 상품)하는 상품 743건 ,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에 대해 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게 사전영상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CJ오쇼핑에 대해 “조사기간 가운데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TV홈쇼핑사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현황 (단위 : 건, 자료=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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