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이낙연 총리가 14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통신비 부담경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그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이 계획했던 통신비 절감대책 추진 과정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경감 대책을, 방통위는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총리는 “식비라면 탕수육 먹기 어려운 분은 짜장면을 드시면 되는데 휴대전화는 그렇게 선택 폭이 넓지 않다”면서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다.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당장 내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이달 말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다”며 “관련 부처는 바뀌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요금 할인율의 25%로 상향,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요금 1만1000원 감면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25%로 요금할인율 상향 적용에 대해 “가입자 혼란 없이 원활하게 변경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11,000원 감면을 연내 시행 예정이며, 기초연급 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등과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오는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여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여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며 “2018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하여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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