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으나,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11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 (연합뉴스)

이번 본회의 표결은 국민의당이 키를 쥐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성향의 신당 새민중정당, 무소속 가운데 서영교 의원과 정세균 의장을 합쳐도 130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가 유력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찬성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민의당은 자유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상정·표결은 오늘 있어야겠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이라면서 "(찬반은) 의원 자유와 무기명 투표로 부치겠다는 기존 의견으로 모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원 참석을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사실상 국민의당 의원 절반 이상이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이 최근 제기하고 있는 '호남홀대론'을 스스로 걷어찬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김이수 후보자는 전북 고창 출생으로 전남고등학교 출신이다. 국민의당은 지난 6일부터 5박6일 간 진행된 안철수 대표 호남 방문 일정 내내 문재인 정부가 호남을 홀대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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