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방선거 출마자, 트위터 이용자, 파워블로거, 일반 네티즌 등이 대거 모여 구성된 147명의 ‘국민 청구인단’이 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청구인단 대표 20여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위터 단속의 근거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취지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트위터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트위터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통해 잃어버릴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은 매우 크다”며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 막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지체 없는 헌재 판결을 촉구했다.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청구인단’ 147인의 대표 정동영, 김진애, 이정희 의원과 백승헌 민변 회장 등 20여명이 이 선거법 제93조에 대한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김정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은 “칠레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세상의 압제자들에게 모든 꽃들을 꺾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코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현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기 위해 언론악법으로 방송을 장악한데 이어 이제 선거법으로 트위터와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려 하지만 아무리 트위터리안들의 목을 옥좨도 열린 소통의 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진행을 맡아 헌법소원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한 후, 헌법소원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백승헌 민변회장이 청구인단 현황, 헌법소원 내용, 일정 등을 발표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청구인단 참여자를 대표해 인사말을 전했으며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소액다수 형태로 구성된 국민 청구인단은 소송비용으로 2주일 간 총 765만원을 모금했다.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강동권, 강상규, 강승완, 고명옥, 고우정, 고재열, 곽득근, 곽정숙, 구본두, 권영길, 김 석, 김 훈, 김경수, 김관옥, 김기열, 김대선, 김명렬, 김상미, 김선영, 김승훈, 김영권, 김영근, 김영부, 김영식, 김영심, 김영진, 김유정, 김인곤, 김재균, 김재근, 김종분, 김종태, 김지혁, 김진애, 김태연, 김해정, 김행준, 김홍남, 김홍민, 김홍석, 김희철, 나종문, 남봉현, 노동곤, 류중혁, 민건식, 민경배, 민병설, 민수영, 박상순, 박상용, 박승대, 박원규, 박종래, 박종복, 박종선, 박준규, 박학래, 박현철, 박희선, 서민호, 서승제, 서영갑, 서옥석, 서지원, 서지현, 손정주, 송갑석, 신 건, 안성순, 안준모, 양규창, 양동석, 양양운, 양영주, 양옥희, 오성문, 오재훈, 오종석, 오창호, 오판준, 우도경, 유성엽, 은경표, 음영덕, 이 승, 이민경, 이민우, 이상호, 이성규, 이승환, 이시연, 이영순, 이위정, 이재경, 이재균, 이정희, 이종걸, 이진혜, 이탁규, 이필준, 이호성, 임종일, 임흥빈, 장봉식, 장성호, 장원봉, 장재곤, 장현수, 장형철, 전오성, 정강민, 정경진, 정동영, 정병수, 정선수, 정연진, 정우진, 정원탁, 정진화, 정학영, 정한식, 정현정, 조군수, 조규억, 조병우, 조영택, 최 진, 최경섭, 최계하, 최연진, 최은실, 최이천, 최종신, 한상근, 한성호, 한양섭, 한종열, 함효건, 허문수, 허헌회, 홍성룡, 홍안유, 홍희덕, 황보영근, 황요순, 황유정 이상 147인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