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해 기소된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가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외에는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부정행위라고 다소 과장해 표현한 건 있지만 허위사실이라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씨는 당시 면접위원을 직접 인터뷰해 나 의원의 딸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취재했고, 성신여대 측과 나 의원에게 인터뷰가 거절당하자 서면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고 반론의 기회를 제공한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를 한 것이며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준표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나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또 재판부는 "보도의 대상은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 공인이라 볼 수 있고 대학 입시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을 가진 공적사안"이라며 "이런 보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완화돼야 하고 공적 감시·비판 기능은 현저히 공정성을 잃지 않는 한 제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학입시 장애인 전형에서 신원을 노출하면 실격 처리한다고 보도하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해와야 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결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응시생의 신분노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응시생에게 반주음악 장치 등을 준비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2년도 성신여대 실기 면접에서 사실상 부정행위를 했지만 최고점으로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부정 입학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김 씨는 면접 과정에서 ‘자신은 나경원의 딸’이라며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말을 했다”면서 “학교 측은 김 씨의 부정행위가 정신 장애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라고 감싼데 이어 실기 면접 준비를 소홀히 한 김 씨에게 또 다른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나경원 의원은 취재과정에서 해명을 거부하다 보도가 나간 다음 날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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