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안동MBC 홍석준 기자로부터 혹독한 팩트체크를 당했다.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MBC 사장(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 기자는 팩트체크를 통해 최 의원의 주장이 '내로남불'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남긴 페이스북 댓글에 안동MBC 홍석준 기자가 반박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6일 최교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당(자유한국당)에서는 정권 출범 후 바로 YTN 사장, EBS 사장의 사표를 받고 KBS와 MBC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이러한 언론장악 의도를 저지하려는 것"이라면서 "청와대, 민주당 지도부,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영주 노동부 장관도 이에 가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일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안동MBC 홍석준 기자는 답글을 통해 팩트 체크에 나섰다. 홍 기자는 "의원님이 서울 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시던 2008년 당시 1차장 산하의 조사부가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을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검찰청으로 압송해간 사실이 있지 않느냐"면서 "또 PD수첩에 대한 수사를 주도한 것도 바로 의원님"이라고 지적했다. 홍 기자는 "그런데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이 지난 2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보이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연합뉴스)

홍석준 기자는 "당시 언론계에선 두 사건을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검찰이 부역한 대표 사건으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했지만, 지금 국회의원까지 되신 당시 수사책임자 최교일 검사의 해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지금의 MBC, KBS 동시파업은 검찰에 의해, 또 청와대에 의해, 또는 정치권에 의해서 뒤틀려온 언론 본연의 사명을 되찾기 위한 언론인들의 마지막 노력이다. 사안을 본인 입맛대로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검찰, 국세청, 감사원 등을 총동원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끌어내렸다. 당시 검찰은 정 전 사장에게 배임죄를 적용했다가, 원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사건은 언론장악을 기도한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표적수사로 손꼽힌다. 그리고 사건의 수사책임자가 바로 최교일 의원이다. 결국 최 의원의 주장은 '내로남불'인 드러난 셈이다.

현재 최교일 의원의 관련 페이스북 내용은 자진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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