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KBS·MBC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KBS·MBC 사측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 근거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은 "방통위가 감사가 됐건, 검사가 됐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 넘치고 넘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공영방송 두 개가 전면적으로 정지된 상황에서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조했다. 신 의원은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정당까지 포함해 국가가 언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타락한 민주주의가 추락한 공영방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야만과 정글상태는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장겸 MBC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공영방송 파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이런 야만적인 방송사가 전례가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노사사범, 노동사범으로 얘기하면 전례가 너무 많다. 작년 경우에는 1400건이 넘고 그 중 영장발부도 많았다"며 "방송사는 전례가 없어 체포영장을 내놓은 거고, 노동부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걸(김장겸 사장 체포영장발부)로 국회를 세울 정도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건(자유한국당 정기국회 보이콧) 공범 선언이고 적폐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기관을 순회하면서 이른바 항의방문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4일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장겸 MBC사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반발하여 방통위, 검찰 등 국가기관을 돌아가며 방문해 항의했다.

또 신경민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이라 불리는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야 이사진을 확대하고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16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해 발의가 돼 있으나 시민사회 반발로 국회계류중이다.

신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이)당론으로 발의 돼 있지만 현실적인 안과 NGO나 대통령이 지적하는 문제점 사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이걸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당론은 그대로 두고 방통위 논의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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