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 사장이 계속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은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특별근로감독 실시 이후 고용노동부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소환했지만, 세 차례 이를 거부했다.

MBC 김장겸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방송 진흥 유공 포상 수여식에 참석하며 노조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세 차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은 만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한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일부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상태다. 출석을 거부하던 안광한 전 사장은 지난 24일 예고없이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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