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통상임금 재판 1심판결을 두고 소송을 담당한 김기덕 변호사가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보너스가 아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으로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강행법이다. 노사간의 합의나 계약체결이 강행법을 위반할 수 없다"고 말해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논리를 반박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사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31일 법원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천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

노조측 소송을 담당한 김기덕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아차와 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라는 판결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2013년에 있었다"며 "(이번판결에서)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서울중앙지법에서 확인해 준 정도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6-70년대 상여금은 보너스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회사 실적이 낫다고 해서 더 지급하는 개념이 아닌 두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지급하는 임금"이라며 "때문에 '통상임금일 수밖에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신의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사측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여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임금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강행법이다"라며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그에 미달하는 조건의 합의는 위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상임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건 개념상 아예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이게 부담된다면 추가근로를 안 시키거나 신규노동자를 채용해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초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측이 추가근로를 시키지 않고 신규노동자를 채용하면 할증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는 현재 115개 기업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과 유사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김기덕 변호사는 "사측이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돼 소송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전부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