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 심의위원회의 오만한 MBC 징계 결정을 규탄한다!

[시선집중] 징계, 모든 검증 보도를 포기하라는 말인가?

2007년 12월 5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주의' 라는 징계를 하라고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에리카 김을 인터뷰한 것을 문제 삼아 한나라당이 제소한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안 그래도 한나라당의 MBC 탄압이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전형적인 정치권 눈치 보기다.

이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미국 언론은 심지어 십몇 년 전 대통령 후보자의 주차위반 딱지까지 철저히 들춰내 검증한다. 에리카 김 인터뷰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조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취재-보도 행위였다. MBC 뿐만 아니라 KBS와 주요 일간지들이 모두 경쟁적으로 취재하던 사안이다. 더구나 시선집중은 이튿날 똑같은 분량으로 한나라당에게 반론기회를 제공했다. 균형감을 갖고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의 공정성을 특정후보에 대한 유-불리만으로 판단한다면, 선거 기간 대한민국의 언론은 모든 검증 노력을 포기하라는 뜻인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위원회는 MBC [PD수첩]에도 '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PD수첩]이 두 사람의 국회의원 후보자 부친의 친일경력을 보도하자, 이 보도가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결정은 이후 방송사들은 물론 언론학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결국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징계가 취소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

정치권 눈치나 보는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차라리 해체하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30일 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방송계와 학계,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국회의 각 정당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 문제는 위원회가 전문성도 없이 정치세력들의 당파적 이해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이번 위원회도 한나라당이 위원장의 자격에 시비를 걸면서, 위원장이 지난 달 사의를 표명해 파행 운영되고 있다. 오죽하면 심의위원을 지낸 한 교수는 "전문성도 없는 위원들이 당파적 이해에 따라 주먹구구식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탄식했겠는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 언론의 피해에 대한 구제는 이미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장 정파적 충돌이 극심한 선거 시기에 당파적 이해에 휘둘려 방송사들의 보도에만 재갈을 물리고 규제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전형적인 정치권 눈치 보기다. 공정한 선거 보도를 위해서 방송사의 편성과 보도는 어떤 정치세력으로부터도 독립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MBC 노동조합은 언론의 자유와 편성, 보도의 자율성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2007년 12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