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가 맞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추종 발언과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라며 "그런데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연합뉴스)

고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왔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활동도 해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근거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불허하고 한일 군사정보교류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해왔다"며 "공산주의자가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은 또한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검사장이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필요에 따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17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선거·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고소와 고발이 이뤄진 뒤 1년 8개월가량 수사를 하지 않다가 대선 직후인 지난 5월 11일에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고 이사장을 고소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해 9월 28일 “고 이사장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고 이사장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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