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30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모두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추후 검찰의 수사 방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전화통화에서 “원세훈이라는 분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며 “(둘 사이에)충분히 보고·승인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법 4조가 국정원의 조직에 관련해서는 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심리전단을 설치하고 심리전단의 숫자를 늘리고, 이게 다 조직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이전 판결보다 형이 높아지는 경우는)굉장히 드물다”며 “이번 판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해 2심에서 3년을 구형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 4년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국정원이 앞으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재판부가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이 다시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청와대 관련성’과 ‘30여개 외곽팀’에 대한 수사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TF(적폐청산) 자료에 따르면 외곽팀이 30여개가 된다"라 “이 부분은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에 보고됐었다는 문건들이 발견됐다”면서 “이미 관련된 여러 작업들이 청와대와의 의사소통 하에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의원도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사대상을 제한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불가피하게 MB까지 수사가 갈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결국 국정원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조사를 하다보면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조사를)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지시 없이 원 전 원장은 1년도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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