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린다. 고 이사장은 MBC 안팎에서 퇴진 요구를 받고 있지만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31일 오후 10시 50분 고 이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지난달 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고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연합뉴스)

부림 사건은 1981년 9월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받고 기소된 사건이다. '부산의 학림 사건'이라며 '부림 사건'으로 불렸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았고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문 대통령은 부림 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수사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선거·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고소와 고발이 이뤄진 뒤 1년 8개월가량 수사를 하지 않다가 대선 직후인 지난 5월 11일에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고 이사장을 고소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해 9월 28일 “고 이사장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고 이사장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16일 지난 2월 방문진의 MBC 사장 후보자 면접 당시 고 이사장이 조합원들을 주요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정황을 폭로했다. 고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을 ‘유휴 인력’ 또는 ‘잔여 인력’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고 이사장 등 비롯한 5명에 대해 노조법 위반과 방송법 위반 혐으로 고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오는 4월 0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부문과 직군을 막론한 기자·PD·아나운서 등이 ‘제작거부’에 참여했고, 언론노조 MBC본부는 역대 가장 강도 높은 파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사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95%가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지만, 고 이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진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