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서 역무 구분과 서비스 영역에 따라 방송법을 개편하는 안이 제시됐다. 나열식으로 돼 있는 방송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로 공공미디어연구소 양문석 이사장이 사회를, 박상호 박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김희경 성균관대 박사,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부장,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김정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노영란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이 참석했다.

▲30일 열린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토론회 모습. (연합뉴스)

역무구분·서비스영역 중심으로 방송법 개편해야…"MBC, 공공의 영역인지 정리 필요"

발제에서 박상호 박사는 "현재 방송 관련법이 방송통신융합환경 변화에 재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떤 기조로 가야 하는지 통합방송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원칙은 고루 다 포함이 돼야 하는 것이고 이미 법에 다 나와있는데 구현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방송의 공적 가치가 많이 훼손됐고 시장가치 중심의 논의가 너무 대두되다 보니 국민에 대한 측면을 도외시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호 박사는 "통합방송법이 나아갈 방향으로 나열식으로 나와있는 방송법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 방송법을 근간으로 역무구분을 중심으로 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박상호 박사는 "방송, 방송사업, 방송사업자 등 매체의 기능과 역무에 관련된 내용의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방송법 체제에서 역무 규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획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역무 구분을 통해 개별 방송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부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호 박사는 "역무 구분 체계는 규제체계의 골격을 이루는 것으로 규제체계 수립 및 개편 시 최초의 출발점이 되며, 특정 서비스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규제 등의 규제설정의 기준이 된다"면서 "방송법 기준에 따라 방송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대한 획정 등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호 박사는 방송의 공적영역 역무 구분으로 지상파 방송의 공·민영 분리를 꼽았다. 박 박사는 "공영방송은 비시장 영역으로서 시장획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고, 민영의 경우, 시장획정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호 박사는 사적역무 구분은 플랫폼별로 획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박 박사는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의 포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각 서비스별 기능과 역무가 있기 때문에 기능에 따른 역무 구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PP의 경우, 방송의 사적역무 구분을 콘텐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상호 박사는 두 번째 안으로 공공서비스 영역의 구축을 강조했다. 박 박사는 방송의 서비스 영역에 따른 정책목표와 규제의 틀을 제시했다. 공공서비스방송의 경우 민주주의 도구·교육을 목표로 정부와의 계약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특정목적이 있는 일반방송의 경우 건강한 여론·보편적 접근을 목표로 허가 목적별 규제를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 유료방송은 다양성과 가격 경쟁을 정책목표로 지배적 시장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MBC를 공공서비스방송으로 볼 것인지 일반방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점도 제기됐다. 박상호 박사는 "MBC가 공공의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0일 열린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토론회 모습. ⓒ미디어스

"통합방송법 아닌 통합미디어법으로 가야"

토론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통합방송법보다 통합미디어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저는 통합미디어법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면서 "MCN이나 OTT 등 개인미디어를 방송 개념으로 봐야 하는지 미디어 개념으로 봐야하는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시대적 변화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파괴되거나 손상된 환경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기본적으로 미디어 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서 다양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간 비대칭적 구조가 있다"면서 "종편이 갖고 있는 의무재송신을 정리가 필요하고, 케이블 방송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규제, IPTV 등 유료방송사 전체에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에 관한 것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통신사업자들에 의한 IPTV의 방송 지배력 전이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전체 미디어 시장을 봐야 하는 것이고 여러 산업적 측면과 함께 공정성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통합미디어법이란 명칭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 관련 영역이 분산돼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방통위를 기준으로 과기정통부에 일반 PP 유료방송 중심, 문체부에 신문, 인터넷언론 등 다 분산돼있다"면서 "정책을 원활하게 잘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정책 관련 부분을 통합해서 진흥과 규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토론회를 기본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맞는 통합방송법 영역을 통합미디어법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신문과 방송을 별도로 떼낼 수 없다는 부분이 더 큰 중요한 어젠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해 만들어진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민주당 권미혁, 김종민, 노웅래, 박광온, 박영선, 박홍근, 신경민, 이재정, 이철희, 조응천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최명길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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