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는 민영방송 파행경영의 빌미를 제공해왔다 -

지난 달 21일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는 (주)전주방송과 (주)강원민방을 재허가 추천 거부를 전제로 청문 대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어제(4일) 두 방송사 사장 등을 불러 청문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재허가 추천과 관련해 “9대 민방개혁과제”를 발표하는 등 민영방송사의 파행적 운영과 구조적 비리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방송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방송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재허가 추천 과정에서 드러난 전주방송과 강원민방 사측의 작태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전주방송은 2006년 5월부터 아침 뉴스격인 모닝와이드를 전날 저녁 녹화해서 방송해오고 있었다. 2001년 개국한 FM 라디오 방송국은 기상천외한 “하청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강원민방 역시 최대주주가 지난 2004년 재허가 추천 청문에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해놓고 1년 여 만에 슬그머니 다시 비상임과 상임이사로 복귀해 경영을 간섭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안이 분명 추천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방송위가 이들 방송사들을 청문대상에 포함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방송위가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의 파행과 비리를 이제야 문제삼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전주방송의 FM 라디오 하청 운영은 7년째 단 한 차례도 방송위에서 지적을 받지 않은 채 지난 2004년에도 재허가 추천을 받았다. 강원민방 대주주가 비상임과 상임이사로 복귀했을 때도 공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2004년 재허가 추천시 이행각서를 받은 중대 사안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고도 방송위가 방송의 공공성을 확립할 사명을 띤 기관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방송위는 상시적으로 방송이 정상적으로 제작, 송출돼 시청자복지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재허가 추천시기와 관계없이 시정을 요구하고 제재를 해야 한다. 그것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기본 의무이다. 하지만 방송위는 번번이 존립의 근거인 의무를 게을리해왔다. 오로지 재허가 추천시기에만 그것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만 방송사업자와 소유주의 파행과 구조적 비리를 발견한 척 했다. 그리고 번번이 면죄부를 주어온 결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재허가 추천 시기에 불거진 방송사의 문제가 정말로 심사 시기에 임박해서 촉발된 사안이라면 언론노조도 방송위의 변명을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이들 문제는 수년째 공공연하게 자행되어온 구조적 비리였다. 만약 방송위가 손톤만큼의 책임감과 사명감이라도 있었다면 훨씬 전에 차단되고 시정되었을 사안들이다. 결국 방송위가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소유와 경영 분리를 부정하는 대주주의 준동을 허용했고, 시청자는 녹화된 뉴스를 생방송으로 착각한 채 시청해야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을 방송위는 통감해야 한다.

방송위는 재허가추천 심사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잡아냈다고 변명하지 말라. 언론노조는 이번에도 역시 노동조합이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면 방송위가 경영진의 허울뿐인 변명 몇마디만 듣고 이런 문제점들을 덮어주었을 것이란 의혹을 품고 있다. 스스로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해 시청자 복지를 해친 사항에 대해 방송위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이 모든 부분에 책임이 있는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시청자 앞에 공개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관련 업무 책임자 역시 책임을 물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낙하산 인사 방지와 소유-경영 분리를 위한 사장 추천제 도입을 사설 헤드헌터 기관에 의뢰하겠다는 전주 방송의 발상을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방송 공공성과 시청자 복지 증대를 위해 헌신할 전문 방송경영인을 선출할 수 있는 장치로는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청자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위촉하겠다는 것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사외이사는 시청자 위원과는 별도로 경영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전주방송 사측이 이를 제안한 것은 속이 빤히 보이는 술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명심하라. 제보가 없어서 상황을 몰랐다는 방송위의 가당찮은 변명을 아무도 수긍하지 못한다. 방송위는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답게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2007년 12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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