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1조 사기'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홍콩FX마진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만2000여 명으로부터 1조8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IDS홀딩스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방문판매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성훈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1만2000여 명으로부터 홍콩FX마진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조855억 원을 교부받았다. 김 대표는 홍콩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월 1~10%의 투자이익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홍콩으로 넘어간 돈은 거의 없었다.

김성훈 대표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돈을 대부분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 영업자들의 모집수수료 등으로 사용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이 IDS홀딩스를 압수수색해 회수한 돈은 910억 원에 불과했다.

김성훈 대표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사기행각을 저질렀다. 지난 2014년 7월 같은 수법으로 67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약 2년 동안 진행된 재판 기간 동안 김 대표의 사기행각은 계속됐고, 결국 피해액은 1조 원대까지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김성훈 대표는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이다. 유사 사건이었던 이숨투자자문 사건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 씨는 3000여 명에게 1300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탈북자를 상대로 16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한성무역 사건의 한필수 대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다음달 13일 김성훈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또한 IDS홀딩스는 항소심 직전까지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10일 IDS홀딩스 상위 모집책들은 '알텀캡'이란 회사의 지분을 나눠주는 변제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유명 회계법인 A사가 알텀캡의 미래가치를 5400억 원으로 평가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그러나 이는 '가짜 변제안'으로 드러났다. A회계법인이 알텀캡의 사업타당성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사를 거치지 않고 회사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만 한 보고서였기 때문이다. IDS홀딩스의 사기 행각을 인지한 A회계법인은 김성훈 대표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IDS홀딩스의 해외 은닉자금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IDS홀딩스 홍콩 법인인 IDS FOREX HK 정우만 대표와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KR선물 송진호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송 대표와 정 대표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빼돌린 돈을 관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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