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경영승계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 법원에서 공식 인정된 셈이다.
25일 오후 열린 이재용 재판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 전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내 지배력 강화와 관련있다고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고,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77억 원 중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지원 뇌물 72억 원 중 64억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삼성이 정당한 승마지원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을 가장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뇌물로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한 최순실 씨의 이익 추구 수단이었다고 보면서도, 삼성의 출연금을 뇌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