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종으로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단위가 아닌 권역을 나눠 작성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연합뉴스)

24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한 원혜영 의원은 "이번 개헌 논의의 초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을 강화하고 권력구조 정부체제도 분권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논의"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제돼야 하는 게 선거제도 자체가 국민의 뜻이 제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쪽으로 개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혜영 의원은 "다행히 이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2년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냈다"면서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하고 100명을 비례대표로 하되 권역별로 크게 수도권, 영남, 호남, 이렇게 몇 개로 나눠서 선출하도록 하자. 그러면 어떤 지역 독식구조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30%를 얻고도 어느 지역에서는 한 석도 못 얻었는데 비례성을 강화해주면 30% 얻으면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지만 어쨌든 비례에서 30%를 보장받는다"면서 "그러면 국민의 뜻이 거의 반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모든 것을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역시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재료는 중앙선관위가 국가의 선거관리전문기관이 많은 연구를 해서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 200 대 100을 기본으로 놓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정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 안은 서울, 경기·인천·강원, 대전·세종·충북·충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6개 권역을 나눈 뒤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고, 현 국회의원 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를 200대100으로 맞추는 내용이다.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회원들이 18세 투표권,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권역을 나누는 것이 다소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권역을 쪼개면 쪼갤 수록 권역별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이 어렵게 된다. 이로 인해 비례성이 저하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발간된 정책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연동의 효과는 정당명부를 전국명부로 할 것인지, 권역별 명부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좌우된다"면서 "권역별 명부는 의석 배분이 권역단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전국명부에 비해 비례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대부분의 초과의석은 권역단위에서 발생하고, 연동이 실시되는 지점이 전국이 아닌 권역일 경우 의석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면서 "권역의 크기에 달려있지만, 기본적으로 전국이 아닌 권역단위에서는 인구비례로 할당되는 의석이 적어 연동형이라도 군소정당의 의석점유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다당제 유도효과도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비례의석 비율을 설정하는 문제도 명부 작성단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면서 "전국명부로 하면 비례의석의 비율을 권역명부보다는 낮게 설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비례의석 비율을 3:1로 설정한다면 권역명부보다는 전국명부에서 비례성 제고와 다당제 유도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정치개혁 공동행동도 전국단위의 명부 작성을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만약 권역별로 한다면 중앙선관위가 6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더 잘게 권역을 쪼갠다면 곤란하다. 권역을 쪼갤 수록 비례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하승수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결국 큰 권역과 충분한 비례대표 수라는 전제조건이 달성돼야 한다"면서 "중앙선관위안 대로라면 비례의석 비율이 2대1은 돼야 한다. 중앙선관위도 200대100을 얘기했는데, 지역구를 많이 줄여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안을 실행하려면 의석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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